Home > 노인장기요양보험소개 >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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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, 우편, 팩스로 '장기요양인정신청서'를 제출해 신청합니다. 이후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거쳐 30일 이내에 최종 등급을 받게 됩니다.
신청대상
만 65세 이상 :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혼자 수행이 어려운 분
의만 65세 미만 : 치매,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
등급 신청 상세 절차
신청서 접수
필요 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신청인 및 대상자 신분증
신청 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, 우편, 팩스, 또는 온라인(노인장기요양보험 및 '더건강보험' 앱)으로 접수 가능합니다.
공단 방문 조사
신청 후 1~2주 내에 공단 소속 직원이 대상자의 거주지로 직접 방문합니다.
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90여 개 항목(신체기능, 인지기능, 행동변화 등)을 평가합니다.
의사소견서 제출
방문 조사 후 공단에서 안내장을 발급해 줍니다.
안내장에 기재된 대상자 번호를 지참하여 지정된 병원/의원을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 (치매 진단의 경우 신경과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)
등급 판정 및 통보
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'등급판정위원회'에서 최종 등급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, 등급외)을 결정합니다.
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개별 통보받습니다.
꿀팁 : 직접 신청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, 거주지 근처의 요양원, 주간보호센터, 방문요양센터 등에 문의하세요. 기관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무료 등급 신청 대행을 도와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