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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
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의의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

신청대상

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
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

급여대상

①65세 이상 또는 ②65세 미만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)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

*장기요양등급 :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, 인지지원등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