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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
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등급판정 기준
| 등급구분 | 판정기준 |
| 장기요양 1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,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|
| 장기요양 2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,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|
| 장기요양 3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,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|
| 장기요양 4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,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|
| 장기요양 5등급 | 치매환자로서,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|
| 인지지원등급 | 치매환자로서,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|
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
①(신청인)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인정신청 ▶ ②(공단직원) 방문조사 ▶ ③(등급판정위원회)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▶ ④(장기요양센터)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▶ ⑤(장기요양기관) 서비스 이용
Step 1
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
[국민건강보험공단]
Step 2
등급판정
[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]
Step 3
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
[국민건강보험공단]
Step 4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급여제공
[재가, 요양시설]